[충격] 무려 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 무기징역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12-02 14:31:00    조회: 6,647회    댓글: 0
  경북 구미시 일대의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미를 성폭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미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발바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했고, 범행은 3년 동안 지속됐다. 특히 구미 발바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23명이나 돼 충격을 줬으며, 이로 인해 구미는 극도의 성폭행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4년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5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두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5월21일 새벽 4시 30분께 김씨는 구미시에 사는 A(41·여)씨의 화장실 욕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수건으로 A씨의 얼굴을 덮은 뒤, 침대로 밀어 눕혀 강간하고는 1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달아났다.
 
또 2005년 7월8일 오후 10시경 김씨는 구미에 사는 B(26·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며 협박하며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씨는 B씨의 옷을 벗겨 강간했으나 사정이 되지 않았다며 B씨를 욕실로 데려가 몸을 씻겨주고 자신도 샤워를 한 뒤 다시 강간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김씨는 그러고는 집 안을 뒤져 현금 5만원, 시가 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고리와 반지 등을 빼앗아 유유히 빠져 나왔다.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 해 8월22일 새벽 2시 40분께 김씨는 구미에 사는 C(25·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스카프로 C씨의 양쪽 팔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이어 C씨의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다.
 
또 그 해 10월12일 오후 7시 30분께 김씨는 구미에 사는 D(22·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게임 중인 D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침대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가리 처박아”라고 협박한 뒤 집안을 뒤져 현금 2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김씨는 C씨를 강간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등 C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욕정이 생겨 또 강간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집을 나섰다.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원룸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자 인근 다방 아가씨를 불러 강간하기도 했다.
 
지난 4월13일 새벽 4시 30분께 김씨는 구미의 한 원룸에 역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으나 원룸 주인이 없자, 인근 다방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던 E(20·여)씨에게 과일쥬스와 담배를 주문했다.
 
조금 뒤 E씨가 도착해 커피보따리를 풀자, 김씨는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김씨는 40일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방 아가씨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김씨의 범행은 2005년 5월21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됐고, 피해여성도 23명에 달해 구미시 일대를 성폭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충격을 줬었다. 김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붙잡혀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의 막을 내렸다. 
 
◈ “더 이상 성범죄 막기 위해 중형”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속칭 ‘구미 발바리’ 사건으로서 그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배회하며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고, 불과 며칠 사이에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몇몇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범행 대상 및 시기를 엿보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3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춰 만약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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