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살인ㆍ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11-24 11:00:00    조회: 4,696회    댓글: 0
  성범죄ㆍ살인ㆍ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기사입력 2008-11-24 06:00 |최종수정2008-11-24 08:26

범죄유형별 세분화..가중ㆍ감경요소 설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 불신의 뿌리인 `고무줄 양형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양형인자를 가중ㆍ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이들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범죄..피해자 연령ㆍ범행수법ㆍ결과 고려 =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개별 양형기준을 제시했는데 특히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했고 양형인자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뇌물죄..뇌물액수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뇌물수수의 경우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뇌물공여 유형은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감경 요소로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꼽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 요소로 정했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제시했는데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동기를 중심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 '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또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 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이밖에 집행유예 선고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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