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연말 시행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09-03 15:57:00    조회: 4,786회    댓글: 0
  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 연말 시행
기사입력 2008-09-03 11:38 |최종수정2008-09-03 11:49
 
전화ㆍ이메일 통한 협박성 채권추심 금지

법무부,  '새 정부 6개월 정책 성과 '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차대운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괴롭힘이나 협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채권추심법 ' 제정안도 마련돼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 '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성범죄자 치료감호제 연말 시행 =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심신장애,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등 기존 치료감호 대상자와는 완전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본격 추진키로 하고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로부터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보관하면서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협박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장애인 차별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관련 차별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 명령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법무부 장관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시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양벌규정 개선 작업 본격화 = 한편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양벌(兩罰)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률 8개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양벌 규정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개정 입법예고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8개로 법무부 소관의 양벌규정 완화 대상 법률 21개 중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무조건 기업주를 처벌해 온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식으로 행정형벌을 정비해 연간 전과자를 10만명 이상 줄일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모두 424개로 정부는 이 중 법무부 소관 법령 21개를 포함해 모두 392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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