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으로 미뤄 관음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김 씨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돼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2일 아침 8시40분 쯤 부산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이모(24) 여인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면도칼로 찢는 등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01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추행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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