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 강간혐의 징역 5년 선고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04-22 13:00:00    조회: 4,403회    댓글: 0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전신마취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준강간죄가 적용됐던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내과의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은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면내시경용 마취제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투여되는데,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깨어날 것을 알고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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