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내과의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은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면내시경용 마취제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투여되는데,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깨어날 것을 알고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