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아들 14년만에 붙잡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04-14 13:32:00    조회: 4,673회    댓글: 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4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공소시효를 1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4년 4월 초 서울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당시 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인근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 폐기물 더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숨진 아버지를 약 1주일 정도 침대 밑에 방치해뒀다가 집이 빈 틈을 이용해 시신을 절단했으며 2∼3일 간격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등산용 배낭에 담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 시절부터 김씨의 아버지가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가정에도 소홀해 오랜 시간 갈등이 쌓여왔으며 김씨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누적된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당씨 김씨의 가족은 등산용 가방 등을 보고 김씨의 범행을 직ㆍ간접적으로 알게됐으나 신고하지 못했고, 이로부터 2년 가량 지난 뒤 지인들이 아버지의 소재를 묻기 시작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근 각종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이 사건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버지의 실종 경위에 대한 가족들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추궁해 `김씨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는 이야기를 듣고 10시간 가량 김씨를 설득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김씨에게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범행 뒤 3∼4년 정도 취직했었으나 결국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아 온 것으로 보인다 "며  "시신 유기 현장에는 아파트가 건립돼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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