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절도 43차례 `발바리' 무기징역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01-30 15:42:00    조회: 4,896회    댓글: 0
  성폭행.강절도 43차례 `발바리 ' 무기징역<광주지법>(종합)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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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40여 차례에 걸친 성폭행, 강.절도 행각으로 `광주 발바리 '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형생활을 통해 전혀 교화되지 않고 가석방된 뒤 더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의 계획.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범죄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동종의 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다 "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시작해 수십 차례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며  "이씨가 진정으로 죄의식을 갖고 참회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이씨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출소 뒤 3년) 인 2003년 2월4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A(26.여)씨의 2층 집에 침입해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30만원을 빼앗는 등 2007년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건, 특수강간 7건, 특수강도 1건, 특수절도 25건 등 총 4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1-2층 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일삼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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