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시 이렇게 대체해요!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6-07-28 06:39:00    조회: 5,138회    댓글: 0
 
1.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보호요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M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자기탓으로 돌리거나 창피한 일로 숨기지 말고 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창피해할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오랜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자존감 상실, 폭력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증 등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4. 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쉼터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발생됐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꾸러미(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옷, 약간의 현금 등)를 안전한 곳에 준비해 두었다가 쉼터 같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합니다.
쉼터에 대한 정보는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 피해사실을 친정식구나 이웃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은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떼어둡시다.

6. 가정폭력 피해자녀는 가해부모 모르게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에 따른 아동의 전학문제는 「교육받을 권익의 보호와 교육목적」상 그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할 겨우”로 보아 당해 시도교육감이 전학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학교장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라면 시설입소증명 등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전입학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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