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상담소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4-28 09:28:13    조회: 1,340회    댓글: 0
스토킹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4.20.공포,’‘21.10.21.시행’)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대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옷차림을 제한/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휴대폰, 이메일, SNS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지르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세게 밀침/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이나 상처가 생김/ 뺨을 때림
성적 :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신호 알아차리기/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접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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