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첫째,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둘째, 전문상담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국성폭력상담소 / 경찰신고 112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요청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