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성폭력, 음주운전 처벌 강화키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7-12-28 15:13:00    조회: 4,719회    댓글: 0
  기사입력 2007-12-28 14:32
 
경상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폭력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취소 2회 이상 또는 면허정지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음주측정 불응이나 음주 후 교통사고로 약식 기소되는 경우 종전에는 경고 처분 정도로 그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의 경우 고소취하 등의 사유로  '공소권 없음 ' 처분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범죄 사안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밖에 명예훼손, 사기 등 기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종전 보다 한 단계씩 강화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범죄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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