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4-03 09:35:06    조회: 3,402회    댓글: 0
20170403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1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2
여성 두 명 중 한 명 가족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여성 열명 중 여덟 명
-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통계분석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남편이나 데이트상대 등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3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여성 최소 187명
- ‘분노의 게이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
최소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인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최소치에 불과합니다.

#4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셔서’...

#5
가해자의 ‘진술’ 그러나 사실은 ‘변명’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합니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6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자녀 면접교섭 빌미로 불러내어 감금하고 인두로 고문한 사건’,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사건’, ‘잦은 폭행으로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 후 미행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살해협박 등으로 헤어진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자살협박을 일삼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7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결별을 요구하고, 고소하는 등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관계 안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살인범행이 자행된 경우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8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으로 별거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 ‘헤어진 여성의 가게에 차로 돌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귀가하던 여성의 자녀와 주민, 경찰을 흉기로 찌른 사건’ 등

#9
피해여성의 자녀 등 주변인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최소 51명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10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여동생을 대신 살해한 사건’, ‘반려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후 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살해협박을 한 사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묘를 학대해 온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흉기로 내리쳐 반려묘를 죽인 사건’ 등

#11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와 가까운 상대를 살해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
우리 사회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3
지난 5년간(2011-2015) 살인범죄 피해여성 2,039명
- 경찰청 범죄통계
지난 4년간(2011-2014) 전체 살인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행, 해당 범죄자의 77%가 남성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14
그러나 현행 범죄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아 배우자에 의한 형사범죄 실태는 알 수 없습니다.

#15
이처럼 국가 범죄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16
통계는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 범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 분노의 게이지 전문보기 >> http://hotline25.tistory.com/468

*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인지 ‘화요논평’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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