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벗긴 억울한 누명'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7-12-27 15:45:00    조회: 4,464회    댓글: 0
  대검찰청은 27일 올 한해 동안 억울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준 사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요 ' = 영업사원 박모씨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큰 길까지 태워주겠다 "는 사장 김모씨의 말에 술을 마신 김씨가 핸들을 잡은 회사차를 얻어탔다.

하지만 큰 길로 나서기도 전에 식당간판을 내리고 있던 A씨를 치었고,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A씨는 술냄새가 나던 박씨를 음주운전자로 오인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장 김씨는 뺑소니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씨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입사한 지 한달 밖에 안된 박씨는 잇따른 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퇴사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박씨는 직장을 옮기려 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어렵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사장 김씨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결국 사장은 징역 6월을, 위증을 한 박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택시기사 울린  '꽃뱀 ' = 송모씨(23.여)는  "택시안에서 운전사 B씨에게 강제 추행당해 상처를 입고 모텔까지 끌고가 돈까지 빼앗았다 "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릇된 실수로 억울한 누명을 쓴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츠ㅟ지로 진술하고 송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사건을 원만히 합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았던 B씨는  '자동차 이용 강제추행 '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져 가정 파탄을 우려해 허위 자백했다 "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북부지검은 택시운행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송씨가 당시 모텔에서 애인과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 B씨의억울한 혐의를 벗겨주고 운전면허와 합의금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

◆ '알고 보니 채팅중독 꽃뱀 '=피의자 김모씨(여)는 지난해 11월 채팅으로 만난 남성 조모씨, 김모씨와 각각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했다.

또 같은달 채팅으로 만난 권모씨를  "남편의 사주를 받아 성관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켜야 한다 "고 속여 성관계를 가지고 300만원을 뜯어내고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청주지검은 고소인 김씨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김씨의 채팅 ID 와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대 남성들을 고소한 뒤에도 또다시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수시로 통화한 증거를 확보,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혀내  '꽃뱀에게 물린 남성 '들을 구제 해줬다.

◆ '마른 하늘에 어찌 이런 일이 '=인천에 사는 임모씨는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조회한 결과 뜻밖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임씨는 검찰에 진범을 잡아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임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꼼꼼히 살펴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이었던 A순경에게 경위를 확인, 우연의 일치로 임씨의 지문 형태가 유사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A순경은  "뒤늦게 전자수사 자료표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와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검사는 A순경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파악하고 임씨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범을 검거할 것을 지휘했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책임감을 느낀 A순경도 진범을 찾는데 사력을 다한 결과 휴대폰 주인이 임씨 친구의 애인 김모씨인 사실을 발견, 진범을 검거했다.

담당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한뒤 피고인을 진범인 김씨로 정정, 재판을 받게 했다.

검찰은  "경찰의 실수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진범을 밝혀낼 수 있도록 격려한 결과 진범을 검거해 임씨의 누명을 벗겨준 사건 "이라고며 흐뭇해 했다.

◆ '주차장내 음주운전 처벌 받나요 '=개인기사로 일하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온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장소는 막다른 골목이고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일 뿐 도로가 아닌 점을 들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에 검사는 A씨의 사건기록을 눈여겨 본 결과 의문점이 있어 직접 현장에 나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 '자 공간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차량통행으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위한 통로에 불과하는 결론을 내리고 A씨의 혐의를 벗겨줬다.
 
◆술깨고 보니  '뺑소니범 ' =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 잠이든 B씨는 술에 깨어 일어나 보니 난데없이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업친데 덮친격으로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차량도난은 신빙성이 없다 "는 이유로 오히려 A씨를 뺑소니범으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당시 젊은 사람들이 배회했다 "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를 통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진범이 검거돼 차량절도와 뺑소니 사고 사실을 자백 받고 기소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가 동거녀로 둔갑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사건과 말다툼 도중 불을 지른 뒤 내연남에게 뒤집에 씌운 사건 등 자칫 엉뚱한 진실이 외곡될 뻔 했던 여러 사건들의 검찰의 관심속에서 밝혀졌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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