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20100128_웹하드 업체에 '음란물 유포죄' 첫 적용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02 15:47:00    조회: 3,149회    댓글: 0

  관리자1 (2010-01-28 11:27:59, Hit : 889)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 유포죄 ' 첫 적용


경찰이 음란물을 올리고 내려받도록 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다고 동아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G웹하드 업체 대표 서모(37)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물 수십만건을 G웹하드에 직접 올리는 등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G웹하드 이용자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야동’ 등의 단어는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허술하게 관리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웹하드나 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법망을 피해 형식적인 필러링 시스템만 갖추고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퍼뜨려온 정황이 있어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의 주체로 보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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