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권고 1979 UN3차 총회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02 09:52:00    조회: 3,509회    댓글: 0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한국은 형법 제27장 제269조를 근거로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통해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으로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지극히 제한적일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낳을만한 생명’을 가르는 국가의 기준은 이미 자기 모순적입니다. 심지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입증 절차에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의(혹은 인정받지 못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심한 고통과 불안을 감당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낙태’한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삭제 시킨 채 ‘범죄자’로,  '부도덕한 선택 '을 한  '이기적인 여성 '으로,  '무책임하고 문란한 ' 여성으로 위치시킵니다. 또한 해당 법은 이별의 보복이나 금전요구 등 남성의 협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명하며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시작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선언은 여성들이 더욱 더 터무니없는 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절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위협합니다. 이는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낙태 ', 수백 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정국’ 시절과 닮아 있습니다.

○ 임신중단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밖에는  '허락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미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중단 선언’이 있거나,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낙태 ' 처벌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그 권리 침해의 문제는 표면화되며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1979년 UN 34차 총회에서 선포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적 조항들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한국 형법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받을 권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이미 낙태는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언제, 누구와 얼마의 터울을 두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민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극심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왜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지, 피임·임신·출산/중단·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 진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한다면  '낙태 ' 처벌 대신 여성의 사회적, 성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이 여성에게 부담이나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낙태 '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269조> 폐지 청원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민우회 홈페이지 성명논평_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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