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인 소통과 신뢰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성폭력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관리자들이 반드시 참석합니다.
* 사건 발생 시 당사자(피해자)안전과 근로권 보호를 최우선 합니다.
* 행위자(가해자)를 당사자(피해자)와 분리하고 사건에 대해 상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당사자(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당사자(피해자)유발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출처: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성폭력예방지침서 2016
- 성폭력 예방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