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3_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8-04 09:01:00    조회: 3,758회    댓글: 0
재인용: 한국여성의 전화 화요논평
[19대 국회-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

  지난 4월 28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데이트폭력처벌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2월 발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본 법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법안 제1조 목적 조항과 제12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이다. 해당 조항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서와 같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고, ‘성행 교정을 위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분명한 범죄로 인지하지 않고,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그 자체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가해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데이트폭력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해당 법안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분명한 처벌 대신 사회봉사, 상담 등의 조치는 가해자에겐 면죄부와도 같아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 ‘개인의 문제’, ‘연인간 사소한 다툼’이라는 인식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린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불기소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기소율은 8.7%(2015년 7월 현재, 법무부)에 불과한 현실. 이처럼 유명무실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판박이인 본 데이트폭력처벌법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뻔히 보인다.

19대 국회가 곧 종료된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만 ‘데이트폭력’으로 바꿔 졸속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도 없이 법사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아무렇게나 법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 법을 만드는 것은 성과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데이트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성과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19대 국회만 모르는 척 하고 있다. 졸속적인 데이트폭력처벌법안 폐기하라. 이것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503

* 출처: 한국여성의 전화 화요논평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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