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폭력 예방교육결과공개 의무화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3-08-12 14:18:00    조회: 3,261회    댓글: 0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도록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와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참석률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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