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도록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와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참석률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