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성폭력 범죄 대비하자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3-08-12 13:40:00    조회: 2,987회    댓글: 0

 본격 휴가철인 8월은 강간과 강제추행같은 무시무시한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다.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성폭력범죄 1만9,458건을 분석해보니 8월에 가장 많은 2,138건(11%)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겨울철인 1월(995건)보다 두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이에 휴가철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원룸촌, 단독주택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주차장, 어두운 골목길등 인적이 드문 곳에 대해 순찰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전한 8월이 되도록 노력하는 경찰활동외에 몇가지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여성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지 않고, 길을 걷다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 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어쩔수 없이 혼자 귀가할 때에는 호신용품(호루라기,경보기, 스프레이등)을 소지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택시를 타기 전에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해 탑승후 부모나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택시번호를 알려줘야 하고 특히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이 6. 19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등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 되었다.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성범죄로 눈살 찌푸리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철이 될수있도록 노력하는 경찰에게 많은 협조를 바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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