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돈 노리고... 성폭력 허위신고 빈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3-04-26 09:37:00    조회: 3,315회    댓글: 0
홧김에… 돈 노리고… 성폭력 허위신고 빈발
04월 26일자


 檢, 8개월간 무고사범 11명 기소
 
 최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한 무고사범 11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 유형 중 상대방과 시비 도중 홧김에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혼 등 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사례가 2건이었고,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이 가운데 A(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상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취업도 제한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해 죄질이 나쁜 사건 17건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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