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형량 20년 이상으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10-08 18:43:00    조회: 3,824회    댓글: 0
“아동성폭력 형량 20년이상으로”
2012-10-05 15:46:52

 시민단체 100만명 서명운동… 대선주자들에 공약반영 요청

인터넷 카페 ‘발자국’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최소 20년으로 강화하고, 아동인권보호국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발자국은 이런 주장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발자국 운영진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매일 카페에 올라온 의견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이 공감하는 방안을 추렸다”고 밝혔다.

18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운영진 김혜원 씨(29·주부)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유사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2000∼2010)’ 보고서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은 강간범의 63.8%가 5년 미만, 강제추행범의 75.6%가 3년 미만의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운영진 지유엄마(닉네임·35)는 “아동 성범죄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니까 가해자가 복역 후 출소하면 다시 마주칠 확률이 크다”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를 완전 격리하려면 형량을 최소 20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자국은 또 아동 문제를 총괄하는 아동인권보호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복지는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여성부, 성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아동 성범죄 수사와 법률 처분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장하면서 정보 공유나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발자국은 이런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는 중이다. 6일부터는 4일간의 일정으로 베이비엑스포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20일부터는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동네장터를 찾아다닐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집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

동아닷컴,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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