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성폭력범죄 18.5건....청소년 성범죄도 빠르게 증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9-19 11:18:00    조회: 3,600회    댓글: 0
하루 평균 성폭력범죄 18.5건…청소년 성범죄도 빠르게 증가
성범죄 증가로  '전자발찌 ' 부착도 증가 추세
2012-09-19 06:00 | CBS 박종관 기자(노컷뉴스)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8.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청소년의 성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법의 강간과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2337명을 기록했다. 강간ㆍ추행죄는 2002년 1981명에서 2006년 214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더니 2008년 236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9년 2100명, 2010년 2279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599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431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88명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6755명이었다.

성매매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에 무려 18.5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1338명, 아동청소년성호보법 1112명, 성폭력피해자보호법 1452명으로 총 6181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2010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성범죄의 증가로 재범을 막기 위해 청구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증가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 접수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사건의 피고인은 1277명이었다. 2010년에는 1062명이었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위반 사건은 1005건으로 2002년 477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2002년 60건에서 10배 이상 폭증한 690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원조교제’ 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41건, 강간과 강제추행은 각각 51건과 84건을 기록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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