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9-11 13:56:00    조회: 2,820회    댓글: 0
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 심의절차 폐지 및 지원범위 확대
 
 2012년 09월 11일 (화) 03:44:19 최명삼 기자 
 
지난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되어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31개소)를 확충하여, 내년에는 36개소로 늘려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에 효과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 '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여성.청소년단체, 관계기관, 언론 등과 협력하여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실시한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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