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추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9-05 18:30:00    조회: 3,330회    댓글: 0
성폭력 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 추진
박인숙 의원  "화학적 거세 근본처방 안돼 "
입력시간 :2012.09.05 10:1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성폭력 범죄자에 물리적 거세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외과적 시술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생식기능을 제어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방식으로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률안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대상이 된다. 물리적 거세의 합법화를 위해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의 종류에 거세를 추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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