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해...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8-01 13:42:00    조회: 3,501회    댓글: 0
성범죄·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3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2.1 공포) '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동안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된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 위반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 시행으로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및 유가보조금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외에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