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소용 없었다.... 여성 보이자 돌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7-30 10:41:00    조회: 3,496회    댓글: 0
전자발찌도 소용 없었다…여성 보이자 돌변 
대전 등서 전자장치 부착 23명 24시간 CCTV감시 기능 부재 약물치료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지난 1월 24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술집. 텅빈 술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돌변했다.

이 남성은 갑자기 술집 여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하기 시작한 것. 남성이 휘두르는 흉기에 움직일 수 없었던 여주인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만다.

성폭행을 당하던 여주인은 이 남성의 발목에 검정색 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다.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정색 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전과자 중 전자발찌<사진>가 착용한 A(31)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거하게 된다.

최근 통영 10세 여아 살인 사건 등 잇따라 성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전자발찌 역시 범죄 발생을 100% 차단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8일 대전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세종, 금산 지역에 거주하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는 모두 23명이다.

이들은 대전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동선이 감시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시 경보가 울리게 되고 경찰 및 보호 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특히 학교(스쿨존) 인근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할 경우 연락을 통해 안전지역을 벗어나도록 조치하고 있다.

2008년 9월 처음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은 초기 특성 성폭력 범죄자에서 살인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최근 강도죄를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 사건과 같이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모든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킬 수 없고 착용자의 행동을 CCTV로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사실을 사전에 알아차릴 수 없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강화도 요구된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을 통해 관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도 필요하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하는 인지 행동 치료, 충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정신치료 등 교육적 치료법과 더불어 약물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예방법 및 대응책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며  "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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