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 발생시 '시설 폐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4-16 09:06:00    조회: 3,21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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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 발생시  '시설 폐쇄 '
시설장이 거주·이용자 대상 범죄 저지를 경우
복지부, 사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13 18:03:35

  앞으로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또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내린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이 해당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의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전문감사제의 적용대상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오는 5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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