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알몸사진'요구 '무개념 경찰'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2-04-10 14:31:00    조회: 3,717회    댓글: 0
성폭행 피해자에 `알몸사진` 요구 `무개념 경찰`
경찰 ‘여경 동행’ 규정 어겨 물의 
매일경제│뉴스속보부│2012.04.10 11:29:34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해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밤 술에 취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가천대학교 교수 A씨(55)를 붙잡아 조사중인 송파경찰서는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데 있어 전담 여경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전신 알몸사진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경찰청 성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남겨진 성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증거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포함된 전신 알몸 사진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B씨와 A교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확고한 증거가 필요했다는게 이 경찰관의 설명이다.

  피해 여성 B씨는  "사진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사진 촬영과 인화까지 혼자 해야했다 "고 털어놓았다.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며 경찰의 처사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측은  "경찰서 내에 여경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담 여경을 동행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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