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흉악범 사진·신상정보 공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4-30 15:26:00    조회: 4,365회    댓글: 0
  성폭력 등 흉악범 사진·신상정보 공개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개정 따라 수사과정 언론 공개 허용


앞으로 성폭력 등 흉악 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더라도 사진과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개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을 비롯 흉악 범죄자 사진과 신상정보의 언론 공개를 23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이 촬영과 녹화 중계방송을 하거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을 금지했다.


공개 대상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으며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 범죄자와 성폭력범이다.


이들에 대한 얼굴과 신상공개는 올초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논란이 됐었다.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흉악범죄 또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얼굴 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없다.


다만 경찰이 지난해 말 간호조무사 살해 용의자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올 초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달아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얼굴을 도 전역에 배포하기도 했었다.


법무부는 예외규정을 통해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내에서는 6명이 신상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는 112건의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 등이 발생해 129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피해자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모방범죄 예방 등을 위해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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