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에 안 세운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4-19 15:11:00    조회: 3,857회    댓글: 0
  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에 안 세운다

檢, 조서대신 조사과정 녹화 제출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대검찰청은 15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시행에 맞춰 ‘성폭력범죄 사건처리 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지침은 성범죄 피해아동에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조사과정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도록 했다. 이는 영상녹화와 별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나와 다시 같은 내용의 끔찍한 피해 상황을 증언하면서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할 때에는 검사나 수사관이 가정을 방문해 출장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양형기준이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비해 형량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방지와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자처벌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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