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4-19 15:10:00    조회: 3,394회    댓글: 0
  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 개정키로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충청일보=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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