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전과자 관리강화…아동 성범죄 종합치안대책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3-18 17:30:00    조회: 4,779회    댓글: 0
  경찰, 성폭력 전과자 관리강화…아동 성범죄 종합치안대책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종팀을 내실화 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범죄 예방과 수사, 성폭력 미검 수배자 검거 등 평소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기본과 원칙을 다할 것 "이라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성폭력 전과자 관리강화

경찰은 재밤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우범자로 편입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 전과자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우범자 편입기준을 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피해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범죄경력(1~3회)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 관리한다. 아동은 1회, 청소년과 성인은 2회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도 우범자로 편입할 계획이다.

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도 1회 금고형 이상 실형자의 경우라도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심사후 우범자로 편입키로 했다.

과거 20년간 1회 이상 성폭력 실형자를 재심사, 범죄사실 확인 후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애도 우범자로 적극 편입시킬 예정이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 사건 집중수사

경찰은 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평소 관내 우범자를 숙지하고 성폭력, 실종·약취유인 등 유사사건 발생 시 발생장소 주변 거주 성폭력 우범자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 용의자 특정시 살인, 연쇄 성폭행 등 추가 범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범죄자는 재범우려가 있으므로 범행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 "고 강조했다.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내실운영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경찰은 수사초기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 경찰서 전직원, 기동대 및 주민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규모 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 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 피해 장소는 정밀하게 수색하고 각 지역별, 상황별 실정에 맞는 수색방법을 마련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특별방범활동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각급 학교 등·하굣길 위주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고정 및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지역이 범죄 및 범인 은신·도피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강화구역 '으로 지정, 상설부대를 집중투입하고 재개발 지역 인근 치안센터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시공사 등과 협조, CCTV·가로등·안전펜스 설치 등 환경도 같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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