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13세 소녀 성폭행범 430년 징역 `단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2-25 16:43:00    조회: 4,107회    댓글: 0
  美 법원, 13세 소녀 성폭행범 430년 징역 `단죄` 
한국에서 어린 여학생 성폭행범에 대한 단죄가 가볍다고 문제가 됐던 반면 미국 뉴욕의 한 법정은 13세 소녀를 비롯한 7명을 성폭행한 범인에 무려 징역 430년형을 선고했다.

뉴욕 브루클린 대법원에서 개최된 연쇄성폭행범 보거 토머스(3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빈센트 델 구디스 판사는 토머스에 적용된 성폭행을 비롯한 강도, 폭행사건 등 혐의를 모두 인정, 각각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구디스 판사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어린 아이까지 해친 짐승이었다 "고 꾸짖으면서  "당신은 악마이며, 사회적 병폐이며, 아주 폭력적인 범죄인이다 "고 훈시했다.

피의자 토머스는 모두 7건의 성폭행을 저지르며 상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집을 털어 달아나는 등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금까지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장소도 엘리베이터안을 비롯해 아파트 계단, 아파트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도 버젓이 이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의 피해자 가운데에는 지난 2008년 범행당시 겨우 13살이었던 소녀도 포함돼 있어 주변에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는 이미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DNA 테스트에서 그가 범인인 사실은 명백한 상태임에도 재판 내내 자신에 가해진 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가 하면 오히려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 주변인들이 치를 떨게 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서 피해자였던 소녀는  "나는 그를 증오한다. 그래서 그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란다 "고 극도의 증오감을 나타내면서  "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울먹이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