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불문 27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20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2-23 12:01:00    조회: 4,501회    댓글: 0
  나이불문 27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20년 '   

10대 청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무차별 성폭행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로 4년 동안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고 그 대상도 11살부터 65살까지 무차별적이었다 "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13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는 11살 아동을 성추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잠자던 65살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나이를 불문하고 4년 동안 27명을 상대로 무차별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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