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추행 40대 출소뒤 접근금지 명령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2-17 11:20:00    조회: 4,474회    댓글: 0
  친딸 상습 성추행 40대 출소뒤 접근금지 명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해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에 5년 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출소 후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친딸 주거지에의 출입을 금지할 것과 친딸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약 3년에 걸쳐 추행한 사안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는 것을 보와왔고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까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9월께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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