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2-16 18:18:00    조회: 4,382회    댓글: 0
  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뉴스천지=장요한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를 떠나 최소 정직부터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토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일부 개정해 교원 성폭력 사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룰 경우 피해자가 반복 진술을 받거나 비전문적 조사를 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조사나 자문을 의뢰한 뒤 징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법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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