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피해자 영상진술만 증거능력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2-08 10:44:00    조회: 4,523회    댓글: 0
  성폭력 아동피해자 영상진술만 증거능력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 불출석에다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마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경찰의 피해자 조서나 피해 부모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살배기 외사촌 여동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유모씨(22)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가 유죄 입증이 안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관련법 규정상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는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며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서나 신뢰관계가 있는 조사과정 동석자(어머니)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의 동영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됐다 "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에 있는 외갓집에서 외사촌 여동생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소사실 범행 가운데 1차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으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