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66%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1-28 11:19:00    조회: 4,429회    댓글: 0
  강력범죄 피해자 66%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다 "


강력범죄 피해자의 약 66%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등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 약 27%는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가족해체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타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178명에 대한 설문 및 11명에 대한 심층조사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했고, 65.9%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43.81점)는 건강한 대학생 집단(28.60점)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39.10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9.9%는 사건 이후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고 답했고, 26.7%가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응답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해체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의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의 건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증인신문절차와 분리된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직접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방식인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와 일본의 피해자 참가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두 기관은 설명했다.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란 범죄 피해자가 공판참가를 신청해 검사와 같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 검사와 별도로 논고와 구형을 할 수 있는 등 검사와 함께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피해자 참가인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정에 참가, 공판에 출석ㆍ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 증인심문, 피고인 질문,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돼 벌금 수납액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보호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벌금 수납액의 5% 정도를 재원으로 해 연 평균 약 1조5847억원의 보호기금을 조성한다는 계산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복지센터를 설립,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초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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