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11개 유형 범죄자 DNA 국가서 관리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0-01-27 11:20:00    조회: 4,579회    댓글: 0
  성폭력 등 11개 유형 범죄자 DNA 국가서 관리

DNA은행법 공포… 7월 시행
‘디옥시리보핵산(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은행법)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 범죄자의 유전자정보가 등록 관리돼 범죄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26일 “DNA은행법 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DNA은행 구축을 시작했다”며 “오는 7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DNA은행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자 DNA를 채취해 경찰과 검찰에서 관리하는 법안이다.
관리 대상범죄는 방화와 실화죄, 살인죄, 약취와 유인죄, 강간과 추행죄, 절도·강도죄, 폭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상관 살해 등 군형법 위반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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