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인터넷 성 매수 시도만 해도 '처벌'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28 17:11:00    조회: 4,485회    댓글: 0
  아동 대상 인터넷 성 매수 시도만 해도  '처벌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1년 이하 징역

]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권유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별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을 성매매 유혹을 할 경우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키퍼 '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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