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사진 남편에게 전송 음란물 배포 무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28 17:10:00    조회: 3,911회    댓글: 0
  내연녀 사진 남편에게 전송 음란물 배포 무죄

[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면  '음란물 배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왓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배포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란한 영상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며  "음란한 영상을 특정인인 내연녀와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해 유통시킬 의도로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다만 송 씨가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등 유통)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5월 중순 모텔에서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알몸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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