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여고생 납치·성폭행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24 14:34:00    조회: 4,951회    댓글: 0
  정신지체 여고생 납치·성폭행 
정부대책에도 끊이지 않는 약자 대상 성폭력

인터넷 채팅 통해 만나 23일간 감금한 30대 구속

#신 모씨(34 무직)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PC방을 찾았다. PC 앞에 앉은 신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했다. 같은 시간 여고생 A 양(17)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신 씨와 채팅을 하게 됐다. 신 씨는 A 양에게 “마음에 든다. 내일 양재역 근처에서 만나자”고 졸랐다. A 양은 14일 호기심에 약속장소로 나갔다가 납치됐다. A 양을 기다리고 있던 신 씨는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년간 징역을 살다 지난해 11월 감옥에서 풀러난 성폭행범이었다.
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소년과 정신지체아 등 사회적 약자층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하다 만난 정신지체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 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 A양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비디오방에서 만나 성폭행한 뒤 성북구 안암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일간 감금하고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양에게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이 평소 인터넷 채팅을 자주 했다는 부모의 말을 토대로 A양의 인터넷 상대 목록을 분석한 뒤 신씨의 집을 조사해 A양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A양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강도높은 성폭력대책 내놔 =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강도높은 성폭력범죄 대책을 23일 내놨다.
법무부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 전담 검사제’를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살인, 마약은 물론 성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키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또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수사지원팀 구성방안을 추진중이다.
통합수사지원팀은 주요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뿐만 아니라 가해자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모두 전담한다.주요 처리 사건은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감금·강요에 의한 인신매매형 성매매 △13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기타 사회 이목이 집중된 아동·여성 대상 범죄 등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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