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기업형 성매매’ 적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22 14:03:00    조회: 4,623회    댓글: 0
  안마시술소 ‘기업형 성매매’ 적발 
여종업원 감금 수백억 매출 
 
2년여 동안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조직형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은 20-30대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 사업을 벌여 총 253억1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대전 H 안마시술소 직원 이모(3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주 허모(34)씨 등 달아나 4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30대 여성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 170여명의 여종업원에 27억여원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종업원에게 하루 평균 7명 이상이 남성을 상대하게 강요하거나 감금 시키는 등 인권유린에 가까운 노동착취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선불금에 연 60%의 고리를 적용해 여종업원들에게 막대한 빚을 안기는 한편 CCTV를 설치, 외부출입을 철저히 통제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돈이 300 억원이상 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달아난 업주 허 씨 등은 이 돈으로 해외여행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황운하 생활안전과장은 “업주 허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 진행 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에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bictiger77@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