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증거 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14 09:46:00    조회: 4,369회    댓글: 0
  “성범죄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증거 된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고 3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수사가 시작된 점 등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일시로 진술하는 등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아동 성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범행일시와 횟수를 ‘2005년 봄∼2006년 여름 월일 불상 사이에 13회’ 식으로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 점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5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B 양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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