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황 있으면 유죄” 판결 나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12-07 15:11:00    조회: 4,245회    댓글: 0
  “성폭행 정황 있으면 유죄” 판결 나와
[쿠키 사회] 성폭행을 당한 세부적인 시점이나 진술에 다소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진술하고 있고, 묘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꾸며내거나 다른 사람의 암시에 의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4년 전 일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일치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씩 차이가 나거나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당시의 상황에 맞춰 범인으로 곧바로 지목한 사실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도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5월 오전 7시쯤 순찰을 돌던 중 교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던 정신지체 2급인 B양(10)을 발견하자 1층 유치원 놀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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