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B씨(27·여)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성매수남성 6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모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며 총 1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밤을 기다리는 사람(밤기)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전신 아로마 마사지 ', '전립선 마사지 ' 등의 광고를 게재해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암호를 알려주고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