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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이모씨(3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의 한 모텔에서 P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24.여)에게 "잠시 쉬면서 대조영만 보고 가자 "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 부분의 스킨십을 허용하는 애인대행 사이트가 다른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보다 성폭행하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