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 性폭력 범죄자 형벌에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9-17 10:26:00    조회: 3,996회    댓글: 0
  대법원 “상습 性폭력 범죄자 형벌에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2009-09-17 05:25:00

 
법원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벌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형기를 마친 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 처분인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김씨는 누범기간인 지난해 8월 A씨(여)의 자택에 침입, 물건 등을 훔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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