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9-11 09:04:00    조회: 3,971회    댓글: 0
  대법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호적상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트랜스젠더의 경우 남성 성염색체를 갖고 여성의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해서는 불일치감, 여성에 대해서는 귀속감을 느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30년간 여성으로 살아왔다”며 “A씨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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