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처벌-피해자 보호 이원화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9-04 09:13:00    조회: 3,788회    댓글: 0
  성폭력범 처벌-피해자 보호 이원화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이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처벌 규정만 분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여성부도 법무부의 움직임에 맞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국무회의에 제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현 수준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이 혼재돼 있어 두 부서간의 업무혼선을 유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두 부처는 처벌과 보호 영역을 법률 개정을 통해 분리하기로 합의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기 위해 다른 형법보다 우선하는  '특례법 ' 형식으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법은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말 공포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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